알림마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활동소식

      [노동인권 서포터즈] [기획기사] 공인노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산업재해
      • 작성일2023/11/10 11:39
      • 조회 587
      [기획] 공인노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청년·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3기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박단비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더불어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관련한 기사들을 찾아 본 결과 사업장 내 안전 장치나 안전수칙이 문제가 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산업재해와 더불어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권현진 노무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업무 중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산업재해보험법을 이하 산재법’, 산업재해를 이하 산재로 칭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Q1.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산재법상 처리 대신 사업주 개인이 병원비를 내주고 마무리 짓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일명 공상의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합의 이후 근로자가 산재법상 처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공상처리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공상 처리라는 것이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먼저 산업재해라는 것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단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미한 사고든 중대한 사고든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금이 올라간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할 때에도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자(근로자)와 산재신청 대신 사용자가 치료비 등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처리 방식을 흔히 공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상 처리로 지급하는 금액이 합의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요양비나 아니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자(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합의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상 합의를 하면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합의하는 경우, 이런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상 합의를 했음에도 나중에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산재 신청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결국 공상 처리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Q2. 산업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동료와 함께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대해 치료나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2. 산업재해로 동료가 사망했을 때 주변에 동료들이 현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동료들이 사망사고 발생시 옆에 있었거나 사고를 목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직접적인 재해를 당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PTSD를 인정해 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인이라는 기계에 머리가 끼어 발생한 사고를 옆에서 본 근로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거에요. 사고 자체도 너무 큰 충격이지만 나도 저런 재해를 당할 수 있지 않을 까라는 불안감에 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산재로 신청을 했고 해당 산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 근로자의 사망이나 중대재해 사건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라면 본인도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3.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은폐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주의 은폐 행위의 경우 현행법상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바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간혹 산재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폐라는 의미는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거든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은폐가 됩니다.
      또한, 장기간 요양해야 하는 큰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요양 기간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사고 원인을 근로자 과실로 발생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도 은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은폐를 했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벌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은폐가 정확하게 확인되고 이 은폐를 누군가 교사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축소하라고 교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 도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고자 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본인이 재해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사용자가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동료 근로자가 은폐 사실을 신고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산재 은폐를 신고할 수 있으니 관련 신고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Q4. 사업장 내 안전 교육이 제가 알기로는 의무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 교육이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근무 시간으로 보아 임금 산정시 반영이 되는 것인지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4. .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사업주의 법 준수사항입니다. 보통 제조나 생산 직군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6시간 이상, 사무직은 분기에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되고 만약에 근로시간 전이나 후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니, 연장 근무가 될 수 있겠죠. 휴일에 교육을 하게 되면 휴일 근무가 될 수 있고, 퇴근 후 자택으로 돌아가서 온라인 수강을 지시한 경우라면 자택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도 결국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5. 올해 산업재해나 넓게 보아 중대재해 처벌법까지 주목할 만한 법률 개정안,이슈 등의 내용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A5. 저는 올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38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을 설치 의무가 법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장이거든요.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겼는데 법에서는 휴게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면적 기준을 두고 있어요. 최소 6제곱평방미터 이상, 그리고 높이 기준 2.1m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적정온도와 적정 습도, 적정 밝기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환기가 될 수 있는 창문과 함께 여러 가지 휴식을 위한 비품, 예를 들어 식수같은 것들 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 밖에도 해당 공간이 휴게시설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알수 있게 부착을 해놔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다른 목적과 병행하여 쓸 수 없게 말이죠.
      그다음에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 이외에도 특정 업종에 있는 7개 업종을 예시하고 있어요. 해당 업종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만 있어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컨대,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이 2명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20인 미만이라도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Q6. 요즘 ESG, 윤리경영과 같은 개념들과 함께 기업에게 환경적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흘러가고 굳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산업재해도 사회적으로 기업평가 기준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집중되고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노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ESG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기업의 사회 및 환경 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A6. 산업재해 발생율을 기업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ESG 중에서 산업안전은 보통 S(social)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항목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기타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요.
      그래서 이전 질문처럼 안전보건교육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잘 시행하고 있는지, 산업안전법에는 직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잘 관리하고 건강검진 실시를 잘하고 있는 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해당 S영역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ESG를 직접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는 ESG 관련 다수 법들이 적용되고 있고 특히 EU는 최근 지속가능실사법을 공개하는 등 ESG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며, 관련 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ESG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당연히 안전이라는 부분과 산업재해 관리라는 부분은 기업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산업재해에 대해 권현진 노무사님과 함께 인터뷰 나누어보았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해당 인터뷰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