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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6. 5. 9. _[국민일보] 열정페이' 피해, 익명게시판에 제보하세요
      • 작성일2016/10/04 23:29
      • 조회 385

      '열정페이' 피해, 익명게시판에 제보하세요

      입력 : 2016-05-10 14:20

      '열정페이' 피해, 익명게시판에 제보하세요 기사의 사진

      정부가 청년 인턴 등에게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 페이’ 근절을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익명 제보 게시판 등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열정 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상담인력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상담시간도 오후 6시까지였던 것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무사가 야간과 주말에 접수된 상담 신청을 확인해 상담 신청자에게 다시 연락, 상담해주는 콜백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을 고용부 홈페이지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에 마련 5~7월 운영한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점검을 통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한편 이달 중 인턴의 부당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턴 기간, 업무내용과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업과 대학, 학생들에게 보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전자서명하는 전자근로계약서도 고용부 홈페이지와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열정페이 등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년 노동자는 가까운 지방 노동청이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에 연락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열정페이 근절과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