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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6. 6. 28. _[한겨레] 최저임금 안주고 주휴수당 떼먹고…청년 일터 10곳 중 6곳은 노동법 위반
      • 작성일2016/10/04 23:31
      • 조회 1,311

      최저임금 안주고 주휴수당 떼먹고…청년 일터 10곳 중 6곳은 노동법 위반

      등록 :2016-06-28 16:24

       

      고용부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노동자 3400명, 15억9천만원 못받아
      절반이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2013년 5월 26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홍보하기 위해 대형 카드섹션을 펼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고용노동부가 2013년 5월 26일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홍보하기 위해 대형 카드섹션을 펼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송아무개씨는 2014년부터 동료 5명과 강원 정선의 한 호텔에서 일했다. 월급은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해 165~200만원. 최저임금(월 126만원) 이상을 받는 줄 알았지만 연장 야간수당을 빼고보면 최저임금에 못미쳤다. 송씨 등 6명의 체불임금은 4152만2천원에 달했다.

       

      울산의 한 피자전문점에서 한달 반 가량 일했던 이아무개씨는 최근 사장한테 주휴수당이라며 15만2천원을 받았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근무하면 하루를 쉬더라도 그 몫으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이씨는 근무기간이 짧아 주휴수당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용부가 일제점검을 하자 사장이 미지급 주휴수당을 뒤늦게 지급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해보니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 10곳 중 6곳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피시(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곳을 점검한 결과, 2920곳(63.6%)에서 4930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48.3%)이 가장 많았고, 임금 미지급(26.7%)과 최저임금 위반(6.5%)이 뒤따랐다. 노동자 2976명의 임금 13억5809만원은 체불 상태였고, 424명은 최저임금 2억3364만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가 2016곳에 시정 조치를 명령해 사업주가 임금체불 8억7천만원, 최저임금 미만금액 1억 5천만원이 노동자에게 지급됐다.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업장 3곳을 사법처리하고, 270곳에 과태료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은 점검, 감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며 “정책패키지를 구성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자근로계약서과 관련해는 알바포털, 업종별 협회 등과 자율준수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도 업종별 협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저임금 위반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형사처벌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하반기(10~11월)에도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사업장 4천곳에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할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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