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2016.12.28_[캡퍼스잡앤조이] 권리 잃고 노동만 착취당하는 청소년 알바생들
      • 작성일2017/06/16 13:44
      • 조회 511

      권리 잃고 노동만 착취 당하는 청소년 알바생들 

      2016-12-28 19:54:00.

       

       

      권리 잃고 노동만 착취 당하는 청소년 알바생들

      알바몬·알바천국, 올바른 알바문화 정착에 기여

       

      #1. 지난 10월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던 A양(18)은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자 애초 약속했던 시급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게 됐다. 시급 7천원을 받기로 했지만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자 예상 월급보다 7만원이 부족했다. A양은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고, ‘한 달을 못 채우면 최저시급 6030원’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A양은 일을 시작하기 전과 후 시급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2. 지난 10월 전북 남원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양(17)은 편의점 업주 C씨(55)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C씨는 B양에게 ‘편의점 돈을 훔친걸 알고 있다’며 겁을 준 뒤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성추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B양은 업주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용돈을 벌거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알바를 찾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곽모양(19)은 “청소년이 일하기엔 마땅한 곳이 없어서 조건 따질 것도 없이 일을 시켜만 준다면 감지덕지로 일한다”며 “근로계약서는 물론 주휴수당 챙겨주는 곳은 드물다”고 말했다. 이렇듯 청소년 알바생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존재한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증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자 필수

      얼마 전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근로자 4만 4000여명에게 약 83억 72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이랜드그룹이 공식사과를 하고 이랜드파크 대표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사례만 봐도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임금체불, 심지어 폭언과 폭행도 비일비재하다. 경기불황에 임금체불이 악화로 치닫으면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액이 1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커피전문점,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유통업체 10곳 중 7곳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으로 총 4,005개소 중 3,108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1,325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2,717개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238개소) 등이다. 

      특히 편의점 브랜드별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면서 알바생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는 반면 타 업종에 비해 급여는 현저히 낮은 상태다. 지난달 알바노조 편의점모임에서는 전·현직 편의점알바노동자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3.9%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61.0%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폭언과 폭행 경험은 67.9%, 성폭력과 성희롱 경험은 9.0%였다. 

      황대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외협력팀 과장은 청소년 노동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꼽았다. 그는 “센터 측으로 접수되는 사건 중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해결되는 사건이 70~80%”라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정당하게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황 과장은 “근로자 본인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갖고 있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보다 훨씬 더 입증이 쉽고 간편한 것은 출퇴근 기록부”라며 “출퇴근 기록부를 쓰는게 어렵다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앱을 이용하거나 사장님께 ‘저 출근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겨도 좋다”고 조언했다.

       

       

      올바른 알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알바포털 사이트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는데 알바포털 사이트의 공도 크다. 알바포털 사이트 ‘알바몬’이 걸스데이 멤버 혜리를 모델로 내세워 최저임금의 인식과 확산에 기여했다면 ‘알바천국’은 수지와 강하늘을 모델로 기용해 ‘주휴수당 습격사건’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범 알바천국 마케팅팀 담당자는 “최저시급은 많이 알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법으로 명시돼있음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주휴수당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와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월 알바천국은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알바생과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79%가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알바생(82.6%)이 고용주(75%)에 비해 주휴수당을 안다는 비율이 7.6% 정도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알바생의 37.9%만이 ‘그렇다’고 답해 주휴수당 지급이 향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황대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외협력팀 과장은 “그동안 단순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면 올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었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중 30~40% 정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는 노동환경으로…

      그렇다면 알바생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활동과 사업 중 단초가 될 만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황대윤 과장은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안심알바지도’ 사업을 예로 들었다. 

      안심알바지도는 기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사업장을 선정해 이를 안내하는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안산지역에 있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커피전문점 등 5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단시간 노동자 930여 명에게 근무만족도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 134개 업체가 안심알바사업장으로 등록됐고, 이를 표기한 ‘안심알바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이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불합리한 대우 받고도 신고처 몰라 

      한편 지난 4월 서울시와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52.4%)이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알바생들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모바일 상담 서비스 ‘서울알바지킴이’를 마련했다. 상담은 카카오톡에서 ‘서울알바지킴이’를 친구로 추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노무사에게 1:1로 답변 받을 수 있다. 상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 외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전화 1388 또는 고용노동부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유선(1644-3119)이나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으로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구은영 인턴기자 eyg0261@hankyung.com

      "한국경제매거진 & 캠퍼스 잡앤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