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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7.05.29 _[KTV 국민방송]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 대우 주의해야
      • 작성일2017/06/16 14:04
      • 조회 4,841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 대우 주의해야

      2017.05.29 재생 시간 : 02:52

      <영상재생>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37102

      얼마전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저희 국민리포트 청소년 기자가 취재한 결과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유진 국민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 일하는 업소도 편의점부터 패스트푸드점, 뷔페까지 다양합니다. 
      주로 용돈이 필요하거나 가정 형편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가연(가명) /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년 편의점이 시간제로 하기도 좋고 용돈 벌이로 하게 됐어요.” 
      하지만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얼마 전 공개한 것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이 10%를 넘었습니다. 
      이같은 부당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전체의 반을 넘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6명 중에 1명은 일하기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초과 근무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을 직접 취재한 결과 사업주 요구로 초과 근무를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가연 (가명) /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년 
      “친구가 초과 근무를 했었는데도 사장이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황대윤 팀장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사무국 
      “만 18세 미만 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 
      휴일 근로나 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박지훈(가명) /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청소년 
      “아르바이트앱이나 아는 선배한테 정보를 얻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 채 일하다 보니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황대윤 팀장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사무국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업주 가운데)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근로 권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 역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양심 없는 사업주들도 문제지만 청소년들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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