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6.08_[동아일보_매거진 D]아르바이트비, 계좌이체로 받으라고요?
- 작성일2017/06/16 14:06
- 조회 4,716
[Magazine D]아르바이트비, 계좌이체로 받으라고요?
구희언 기자 입력 2017-06-08 14:28수정 2017-06-08 14:34
노무사 안태은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꿀팁
구 기자> 완연한 여름이네요. 어느덧 학생들의 방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안태은 노무사> 그러게요. 방학 부럽다.
구 기자> 기간이 기간인지라,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대학생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들에게는 짧든 길든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일종의 첫 직장인 셈이잖아요?
안태은 노무사> 그렇죠.
구 기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꿀팁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태은 노무사> 일단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세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조건을 문서화해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매일 근무 내용을 기록하고 임금을 메모해 두거나 통장 입금 내역을 기록해 두는 등 내가 이곳에서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요.
구 기자> 주변 사례를 보니 고등학생이라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주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거 불법이죠?
안태은 노무사> 물론이죠.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최저시급은 동일해요. 올해 최저시급이 6470원이에요. 지난해(6030원)보다 7.3% 인상이 결정됐어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죠.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다만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최저시급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http://youthlabor.c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세요.
구 기자> 그렇군요. 또 뭐를 알아두면 좋을까요?
안태은 노무사> 급여는 꼭 현금으로, 기왕이면 계좌이체로 받으시라는 것도요.
구 기자> 아, 현금이 아닌 걸로 아르바이트비를 주기도 하나요?
안태은 노무사> 종종 그런 황당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업장에서 판매하던 물건이나 특정 업장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임금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흔하죠.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또한 계좌이체 내역은 나중에 근무했다는 기록으로 쓰일 수도 있으니 기왕이면 아르바이트비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기보다는 통장으로 받는 게 좋겠죠.
구 기자> 얼마 전 방영된 아르바이트 관련 TV 광고를 보니 주휴수당에 대해 강조하던데 주휴수당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안태은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해요. 이게 주휴일이고 이때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풀자면 1주일을 일했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에 1일(주휴수당)을 더한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 기자> 아르바이트생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알아둬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없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면,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태은 노무사> 손님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지 대기시간으로 볼지가 문제죠.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대기시간은 유급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밖으로 외출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이런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일은 없지만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면 대기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4시간 일할 때 30분, 8시간 일할 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구 기자> 계속 쉬지 못하고 일한 아르바이트생은 그 시간만큼의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안태은 노무사> 예. 장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과도하게 길게 잡아서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었고 대기시간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구 기자> 참, 노무사님. 저 기사 쓰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 흥미로운 리스트를 발견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더라고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리스트를 열람할 수 있네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12
안태은 노무사>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인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구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무래도 ‘을’의 위치이다 보니 불리한 일이 있어도 어디 하소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태은 노무사> 고용노동부(1350), 한국공인노무사회(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등으로 신고하면 쉽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분쟁은 시간 외 수당, 주휴수당 미지급과 같이 근로시간만 입증하면 해결되는 사건이 많아요. 따라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입증자료를 잘 보관하다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아,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일하다 다쳤을 땐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당연한 권리니까 꼭 기억하세요.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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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70608/84772054/1#csidxf737b6a263144319f739090426a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