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8.08_[조선일보] 알바비에서 '에어컨 사용료' 떼고 준다고? 알바 고교생의 황당한 사연
- 작성일2018/02/27 09:43
- 조회 437
알바비에서 '에어컨 사용료' 떼고 준다고? 알바 고교생의 황당한 사연
- 신승민 인턴
입력 : 2017.08.08 16:07
/알바천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바비에서 시설이용료라는 것도 떼어가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는 “식당에서 일하는 고등학생 2학년으로, 집안 형편 상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하고 있다”며 “하루 4시간, 시급은 7000원인데 월급날 계산해봤더니 3만원이 비었더라”며 황당해했다.
이어 그는 “사장님께 여쭤보니 ‘시설 이용료’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네가 물 마시는 거랑 에어컨 쐬는 거랑 여기서 이용하는 것들 등을 월급에서 떼는 거라고 했다”며 “다른 알바도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알바한테 3만원을 떼고 싶나? 하는 짓이 치사스럽다”, “오죽 주기 싫었으면 저런 걸로 고등학생 돈을 안 주려고 하나”, “아무리 미성년자지만 세상에 그런 이유로 돈을 떼어가는 곳은 없다”는 등 한 목소리로 해당 사업장을 규탄했다.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 알바천국 관계자 역시 “우리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알바생한테 시설이용료를 받는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설 경비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자가 할 일이다. 그것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를 해 전가시키는 건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다”며 “학생에게는 몇 만 원도 큰돈인데, (고용주가) 급여를 덜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기관 처리를 부담스러워 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하면 상담해주고, 사업주에게 연락해 체불을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8/20170808019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