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8.30_[뉴스1] 청소년 근로권익 위반업소 177곳 적발…근로계약서 미작성 최다
- 작성일2018/02/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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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위반업소 177곳 적발…근로계약서 미작성 최다
일반음식점이 가장 많아 …최저임금 미지급 두번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8-3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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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은 사업장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20~28일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들이 자주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국 주요 도시의 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카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 사례 406건 중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93건(22.9%)으로 두번째였다.
이어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연소자증명 미비치 7건(1.7%) △최저임금 미지급 7건(1.7%) △금품청산 6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점검업소 344곳 중 위반 업소는 177곳으로, 이중 일반음식점이 123곳 중 67곳(39%)이 적발돼 비중이 가장 컸다. PC방‧노래연습장은 61곳 중 39곳(22%) 카페 54곳 중 27곳(15%) 편의점 36곳 중 20곳(11%) 빙수·제과점 27곳 중 7곳(4%) 순이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 적발됐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나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해 무료 상담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활동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서(가이드북)' 배포를 확대하는 등 노동인권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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