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09.11_[광주드림] “여름방학 알바, 떼인돈 신고하세요”
- 작성일2018/0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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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알바, 떼인돈 신고하세요”
김현 hyun@gjdream.com | 2017-09-11 16:10:25
고용노동부, 청년알바 체불임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청년알바 체불임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들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7~8월 여름방학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8~9월에 임금체불 신고가 집중된다.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광주고용노동청에 방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광주고용노동청(062-975-6200)이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전화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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