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2017.10.08_[연합뉴스] "알바비 떼인 학생 찾아갑니다"…서울형 알바신고센터 내년 개설
      • 작성일2018/02/27 09:59
      • 조회 426

      "알바비 떼인 학생 찾아갑니다"…서울형 알바신고센터 내년 개설

      • 기사입력2017/10/08 07:33 송고

      전문가가 학교 방문상담…4곳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청소년 A군은 평소 갖고 싶던 드론을 사고자 추석 황금연휴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친구 소개로 찾아간 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서빙 일에 투입돼 종일 쉬지 않고 일했으나 최저 시급인 6천470원에 못 미치는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다.

      가상으로 꾸며본 사례지만 대다수 청소년이 맞닥뜨리는 엄연한 현실이다.

      고용노동부가 재작년 낸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해본 15∼18세 청소년 250명 가운데 38.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당시 아르바이트 중이던 청소년(188명) 27.7%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도록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서울의 고등학교에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원구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와 은평구 세명컴퓨터고, 성동구 덕수고, 구로구 덕일전자공고 등 4곳에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내년 개설하기로 하고 11월 초 이들 학교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각 자치구의 근로자(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해 운영된다.

      노무사 등 근로자복지센터 소속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각 학교를 방문해 아르바이트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을 상담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노동현장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를 신고하려 해도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다시 아르바이트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또 어린 나이에 혼자 노동청에 찾아가 행정절차를 밟는 것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4곳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8곳, 2020년 12곳의 안심알바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에 반영했다.

      안심알바신고센터 1곳을 개설하는 데는 3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간다.

      원래 안심알바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가 2011년 학교 100여곳에 처음 설치했다.

      생활지도부장 등 전담교사가 노동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을 상담하고 피해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알리면 해당 노동청이 전담감독관을 정해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관련 예산·인력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정부 안심알바신고센터 사업은 2015년 별성과 없이 끝났다.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재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운영 중이다.

      임금을 제때 못 받았거나 일하면서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나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할 수 있다. 작년은 7천490건, 올해는 8월까지 1만86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피해 청소년이 원하면 임금체불 신고나 소송을 무료로 대신해주기도 한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이나 카카오톡으로 임금체불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연결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이나 심사 없이 노무사·변호사가 무료로 법적 구제를 대행하는 '원스톱 권리구제'를 시행 중이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08 07: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