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11.30_[매일노동뉴스] 난립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사업 "조율자 필요"
- 작성일2018/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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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사업 "조율자 필요"
이주환 연구위원, 광역자치단체 청소년 노동인권 담당부서 설치 제안
- 배혜정
- 승인 2017.11.30 08:00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익 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자체 청소년 노동인권 담당부서가 교육부·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기관과 고용노동부 산하 청소년근로권익센터·거점센터, 청소년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유기적으로 이어 주고 지원하는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사업은 많지만…"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거점센터 실무담당자와 학생·교사들을 만나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청소년근로권익센터)·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인노무사회는 2015년부터 노동부에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사업을 수탁받아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청년유니온·경기대 산학협력단·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 등 7개 단체가 각 거점지역 고용노동청에서 거점센터 사업을 수탁받았다.
그런데 일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과제들이 노동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여가부 등 정부부처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업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중복사업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각 지역 교육청은 다양한 방식의 노동인권 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가부는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에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센터' 사업을 하는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노동법 교육을 하고 있다. 모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협업은 이뤄지지 않는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주환 연구위원은 "각 단체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사업영역과 내용을 조정·매개하도록 지자체 청소년 노동인권 담당부서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개발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역사회 노사정 수준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문제를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의 문제'로 인식하고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거점센터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해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이 문제를 자신들의 이슈로 여기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점센터 위탁계약기간 연장하고 예산 늘려야"
이날 토론회에서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은 "현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노동부)·청소년근로보호센터(여가부)·서울노동권익센터·자치구 노동복지센터(서울시) 등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통로는 다양하지만, 상담체계와 연계한 권리구제 체계가 부족해 상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각 지역의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차 상담을 진행하고, 권리구제가 필요한 2차 사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거점센터사업 위탁기간을 현행 1년 미만에서 3~5년 단위의 중장기 계약으로 연장할 것과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는 사업운영이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정작 겨울방학 등 중요한 기간에 사업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연간 1천만~2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사업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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