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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30_[뉴스핌] “갑질 첫 경험?”..수능 마친 예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의보’
      • 작성일2018/02/27 10:34
      • 조회 691

      “갑질 첫 경험?”..수능 마친 예비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의보’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계약서는 2장 必, 시간·임금 확인

      1주 15시간↑ 일하면 유급휴가 有

       

      •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4:41
      •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1:32

      [뉴스핌=황유미 기자] "아무래도 대학가면 영어학원도 다녀야할 것 같고 여행 가려면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반인 임모(19·서울 서대문구)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을 마친 뒤,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2018학년도 수능이 끝난 후 시간 여유가 생긴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불합리한 대우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이 회사가 수능 직전인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수험생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5%가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부당처우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임양은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하는 곳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게티이미지뱅크

      ①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수험생들은 일을 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자. 양식은 자유다. 다만 내용에 당사자,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업무내용, 휴일, 임금내역 등 주요 근로 조건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중요한 것 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는 똑같이 2부로 작성한 후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나눠서 보관해야한다. 알바천국사이트에서 전자근로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② 최저임금 

      수험생 중에는 아직 청소년(20세 미만)이 대부분이지만 이들 역시 성인들과 동일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고 이때는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다.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③ 근무 시간과 장소 

      수험생 중에는 만 18세 미만인 근로기준법상 청소년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1일 7시간 ,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의하에 하루 1시간, 일주일에 최대 6시간 연장은 가능하다. 이때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돼야한다. 

      또한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속한다. 이들은 ▲유흥주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PC방 ▲소각·도살 업종 등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1월 1일을 지나면 근무가 가능하다. 

      ④ 주휴수당 

      수험생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주일에 계약상 정해진 기간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15시간 이상은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되어있는 시간이다.  

      만약,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하고 5일 다 출근을 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한 상황에서 5시간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근 또한 만근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를 모두 출근만 하면 조퇴·지각 경우가 포함돼도 유급휴가 받는 것이 가능하다. 

      ⑤ 부당대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관계자는 "최근 주휴수당 광고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라 임금·근로시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증거부족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상담도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알바를 하다가 임금·부당대우를 받았다면 지체 말고 청소년근로공익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알바관련 상담은 물론 전국 노무사로 구성된 '알바지킴이'의 직접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한 취업 상담사는 "만 19세 이상 대학생들이 주로 야간에 호프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새벽 근무 등 불법 소지가 비교적 많은 편"이라며 "일 시작 전에 반드시 서류 형태의 계약서를 받아놓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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