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02.18_[이데일리] [박태진의 월급봉투] 설 연휴 근무에도 말뿐인 특별수당… 어떻게 받지?
- 작성일2018/02/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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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의 월급봉투] 설 연휴 근무에도 말뿐인 특별수당… 어떻게 받지?
입력시간 | 2018-02-18 09:00
이번 설 연휴기간 일한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특별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나흘간의 설 연휴 기간 적지 않은 20·30대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알바생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2.5%가 이번 연휴 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에도 정상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장이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절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바생 절반이 넘는 56.6%가 ‘별도의 휴일 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답했다. ‘수당이 있다’고 응답한 알바생은 18.5%에 그쳤고, ‘아마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어린 답변을 한 알바생은 24.9%나 됐다.
그렇다면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일한 알바생들은 특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이번 설 연휴 근무를 한 알바생은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A.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절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약정휴일이라는 게 있다. 대기업들은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놓았다. 설 연휴 같이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해놨다고 한다면 휴일 가상수당 50%가 더 붙는다. 그렇게 해서 지급해야 한다.
Q. 약정휴일이란 무엇인가?
A. 약정휴일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약정휴일 부여여부, 임금지급여부, 부여요건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Q. 만약에 약정휴일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가?
A. 약정휴일 규정이 없다면 일반 근로와 같아서 가산 수당이 별도로 붙지 않고 평일과 같이 근로한 대가만 지급받게 된다.
Q. 알바생들은 근로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A. 알바생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긴 할 텐데 아마도 명절 근로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것이다.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명절 근로도 평일 근로와 수당이 같다. 그런데 보통 명절 같은 경우 사용자(사장)가 알바생들에게 특별수당 지급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알바생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가산수당도 못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Q. 알바생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를 특별근로로 인정해 주고 있는가?
A.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공휴일을 특근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많다.
Q. 만약에 사장님이 “명절 근로를 특근으로 인정해주겠다”고 말해놓고 일반 근로수당만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가?
A. 그것은 체불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알바생) 당사자 간 약속도 계약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두 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약정휴일이 되는 것이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체불이 된다. 실제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해서 지급하라고 한다.
Q. 구두 상 특별수당 언급과 관련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가?
A. 당연히 할 수 있다. 특근으로 해서 근무했는데 나중에 가산수당을 안줬다고 하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지방근로감독관들이 사태 파악 후 지도에 나서면 해당 알바생들은 특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신고해도 되는가?
A. 물론이다. 센터에는 공인노무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특별수당 미집급 관련 접수를 받아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첩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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