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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9_[뉴스1] 청소년 근로권익 위반업소 104곳 적발…근로계약서 미작성 최다
      • 작성일2018/03/12 18:18
      • 조회 1,405

      청소년 근로권익 위반업소 104곳 적발…근로계약서 미작성 최다

      슈퍼·편의점 가장 많아…지자체 시정 조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3-09 06:00 송고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7.7.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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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고용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은 사업장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1월29~2월2일 전국 25개 지역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청소년들이 자주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국 주요 도시의 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카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 사례 211건 중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된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경우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22건(10.4%),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38건(18%)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연수자 증명서 미비치 11건(5.2%) △야간·휴일 근로제한 9건(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8건(3.8%) △임금 미지급 6건(2.8%)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5건(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 각 1건(0.5%)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또 18세 미만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한다.

      점검업소 중 청소년 고용업소는 232곳, 위반 업소는 104곳이었다. 슈퍼·편의점은 79곳 중 41곳(39.4%)에서 법을 위반해 적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음식점은 46곳 중 27곳(26%), 카페는 41곳 중 13곳(12.5%), 패스트푸드점은 24곳 중 7곳(6.7%), 빙수·제과점은 16곳 중 8곳(7.7%), PC방은 13곳 중 5곳(4.8%), 화장품 판매점은 7곳 중 2곳(1.9%)이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16곳 적발됐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나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전화해 무료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전국 3개 권역별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았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