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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6_[천지일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청소년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작성일2018/04/27 09:20
      • 조회 1,920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청소년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편의점 아르바이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 아르바이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 노동환경 아직도 열악

      사용자들, 청소년 구직난 악용

      청소년 노동법규 재정비 필요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1.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A군(19)은 지난해 10월경부터 강원도 B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4개월이 지난 후 A군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편의점 업주는 욕설 등을 퍼부으며 A군을 해고했다. 강제해고 당한 A군은 그동안 일한 급여를 달라고 하자 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는데 뭘 주느냐”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2. B군(18)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C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를 해왔다. 최근 자신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B군은 곧바로 식당 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식당 업주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임금을 낮게 받는 것이 맞다”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이같이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드러나면서 근로 청소년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청소년 고용 시 부모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용자는 청소년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계약서도 쓰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17일 발표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노동계약서 작성 비율은 53.6%, 부모동의서 작성 비율은 57.4%에 그쳤다. 2012년 조사(노동계약서 23.8%, 부모동의서 40.2%)와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지만 여전히 근로 청소년 2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임금 문제를 경험했다는 내용으로는 ‘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15.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15.3%)’ ‘계약시간보다 일을 더 많이 한 만큼에 대해 시급을 못 받았다(12.9%)’ 순으로 집계됐다.

      권리 침해 경험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다(16.7%)’ ‘고용주의 인격 모독(7.2%)’ 등이 꼽혔다. 심지어 고용주에게 성희롱·성추행(1.9%), 구타·폭행(1.4%)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노동 관련 법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현재 근로기준법상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규정돼있다”며 “대다수 사용자들은 부모님 동의를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청소년들과 일종의 거래를 해 일을 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더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변화와 인권교육부터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아영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사는 “식당 서빙 업무 등 단순 업무를 하는 청소년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용자가 아직도 많다”며 “지금까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많이 진행됐지만 이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 교육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전에 없었던 청소년 노동인권 등에 대한 인권교육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각 지역별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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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