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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3.11.21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⑨ 연장근로포함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 작성일2023/11/21 10:01
      • 조회 440

      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 청년일보 】 "연장근로포함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Q.
      저는 사장님과 1주일에 토, 일 7시간씩 총 1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주말에 손님이 많아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해서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지각, 조퇴가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에도 주휴일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10:00출근 18:00퇴근(휴게시간 13:00-14:00)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총 8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유급휴일, 즉 근무를 하지 않고 쉬면서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3가지 요건[①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근로계약서 상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개근 ③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주휴일에 재직 중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이경석 노무사(노동분쟁해결센터 센터장)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