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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02.27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㉓ 포괄임금과 연장근로수당
      • 작성일2024/02/27 15:11
      • 조회 1,126

      【 청년일보 】 "포괄임금과 연장근로수당"

       

      Q. 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을 하는데, 중간에 밥 먹는 시간으로 1시간을 쉬구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는건데 추가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2시 이전에 10시간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면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월급에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포괄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추가적인 차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판례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Q. 제가 원래 5시간만 일하는데 사장님이 오늘은 바쁘다고 2시간만 더 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A.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㉓ 포괄임금과 연장근로수당 (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