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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03.05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㉔ 일용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작성일2024/03/05 17:16
      • 조회 1,466

       

       

      【 청년일보 】 "일용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Q. 저는 친구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상담전화를 했더니 일용근로자라며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시는데 일용근로자에게는 해고를 미리 예고할 필요가 없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을 종료로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일 단위로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사유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 만료입니다.

       

      다만, 일용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가 생겨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해고예고 의무대상이 되며,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관련해서도 상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고, 당연히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판례 및 행정해석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의 정비 등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해고예고제도의 구체적 내용인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예고기간의 장단 등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고 필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간으로 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근기 1451-12200, 1983. 5. 12)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6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