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3.19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㉖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으면 밀린 임금 못 받나요?"
- 작성일2024/03/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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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Q. 신문회사에 입사해 회사에서 일한 지 9개월이 되었는데 점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밀린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A. 회사에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해도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체불된 상황)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절차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하며 보통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진정 제기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이 완료되었다면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Q.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금액 전체를 회사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A. 체불금품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천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해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2. 근로자 요건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 간이대지급금 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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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