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3.26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㉗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2024/03/26 15:26
- 조회 1,255
【 청년일보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한가요?"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친구가 근로계약서 안 쓰면 나중에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A.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서류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어떤 형식(서면 또는 구두)으로 체결되었는지 상관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더욱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 같은데 사업주로부터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달라고 하면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 부담스럽구요. 이럴 경우 저의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동료들의 확인서나 증언은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면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구인광고를 하였을 경우 그 광고는 근로시간·임금·휴일 등 근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계좌로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통장 사본이나 입출금내역 확인서를 통해 급여액과 해당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이용 내역은 출퇴근 사실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신용카드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기간 기록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의 자료는 근로사실은 물론 근로내용과 조건들까지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입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내용 및 근로조건을 증명할 자료의 예시 ① 동료들의 확인서나 증언 ② 구인광고(인터넷 광고화면 캡쳐 등) ③ 임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입출금 내역 등) ④ 출근일마다 근무내용 기록(근로일별 근로시간, 교통카드 사용내역, 특이사항 메모 등) ⑤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에 관하여 사용자와 연락한 내역(문자, 카톡 등) |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