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4.09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㉙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 작성일2024/04/16 10:35
- 조회 1,459
【 청년일보 】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상호 합의 하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Q. 제과점 아르바이트 면접에 합격한 후 출근 첫날, 사장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와 다른 아르바이트생 1명이 근무하는 곳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합의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친구들은 주휴수당을 받던데...저는 정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아울러,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은 이를 그 부분에 한해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야 한다. |
※ 참고 판례 및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지치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 무효임을 알려드림.(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6.19.) |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9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