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4.23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㉛ 법정공휴일 근무와 가산수당, 연차휴가 사용
- 작성일2024/04/23 11:23
- 조회 292
【 청년일보 】 "법정공휴일 근무와 가산수당, 연차휴가 사용"
Q1. 사장님이 추석 연휴 중 하루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급에 1.5배를 해주시냐고 여쭤보았더니 "1.5배는 큰 가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작은 가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작은 가게는 적용이 안되나요? 저희 가게는 사장님과 저, 다른 아르바이트생 2명 더 있습니다.
A1.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상시근로자 수는 3명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Q2. 저희 회사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쉬라고 합니다. 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A2.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추가정보 원래 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이 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률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하였는데,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50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