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5.28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㊱ "일 시작할 때 퇴직금 안 받겠다…결국 못 받나요?"
- 작성일2024/05/28 10:15
- 조회 241
.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 청년일보 】 "일을 시작할 때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했으면, 결국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Q. 처음에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퇴직금을 안 받는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것 같기도 하구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일을 시작할 때 미리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합의나 서명은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한 약속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사업장이 해당 서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97다49732 판결)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
[출처]-청년일보
[원본]-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5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