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6.07_[내일신문][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일터이야기-첫 직장의 노동인권 침해, 근로의욕 떨어뜨린다
- 작성일2024/06/14 10:23
- 조회 275
사회·정책 고용노동
일터이야기
첫 직장의 노동인권 침해, 근로의욕 떨어뜨린다
2024-06-07 13:00:01 게재
청소년은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연령 구분은 각 법령의 입법 취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다만 분명한 건 청소년은 정신적·신체적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돼야 하는 시기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는 취업 가능한 연령,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근로시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취업에 필요한 서류 등의 규정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 즉 실효적인 노동인권 교육 부족,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보호 규범 등의 실체적 한계로 청소년들의 노동이 위협받고 있다.
청소년이 사회에서 경험한 첫 노동에 대한 경험과 이를 통한 배움은 장차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노동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가치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 노동과 노동인권 침해
2021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라는 학생은 7.7%(2018년 15.9%)였다. 주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이 32.7%(2018년 41%), 배달 노동은 6.9%(2018년 3.3%)로 업종에 따른 고저의 차이는 있으나 청소년 노동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질문에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도 44.6%(2018년 47.8%)나 됐고 대응 행동으로 ‘일을 그만뒀다’가 43.5%(2018년 26.4%), ‘참고 일했다’는 33.7%(2018년 35.3%)였다.
또한 2021년~2023년까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접수된 상담 7만5439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2022년 1323건에서 2023년 2540건, 임금체불은 8400건에서 1만6427건, 폭언·폭행·성희롱·산업재해는 368건에서 875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리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에 서툴기 때문에 청소년은 노동을 시작하는 첫 직장에서 간혹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시되거나 억압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위 통계에서 간과하기 힘든 점은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2023년 875건으로 2022년(368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점이다.
이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소년기 노동을 접한 동기와 목적을 떠나 첫 직장에서의 경험은 성년이 돼 갖게 될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이 자명하고 이는 향후 노동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언
첫째, 노동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노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권침해도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일부라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다행이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진행되지 않거나 실체적인 이유(교육내용 강사선정 등)로 형식적인 선에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노동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및 이에 대한 대응방법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해야 한다.
둘째,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급히는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만이라도 적용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규정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이 폭언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고충이 있는 경우 실효적인 구제방법이 없다.
따라서 청소년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만이라도 전면 적용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노동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청소년의 인권침해를 접할 때 우리 사회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하면 인권침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청소년 노동과 인권침해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어른,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관
노무법인 위너스(인천)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