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7.09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㊷ 연장근로를 18시간 했는데 주 52시간 위반 아닌가요?
- 작성일2024/07/09 09:40
- 조회 185
▲ 김민기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성남)
【 청년일보 】 "연장근로를 하루에 6시간씩 3일 추가적으로 했는데 주 52시간 위반 아닌가요?"
Q. 저는 카페에서 주3일, 일일 8시간(소정근로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사장님이 일손이 부족해 마음대로 연장근로 사전적 합의를 주장해 결국 3일, 6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동의는 했으나 이렇게 일을 할 경우에는 주 52시간 위반이 아닌가요?
A. 과거에 이루어졌던 판단은 1일 연장근로 6시간씩 3일을 했기에 소정근로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시간은 총 18시간이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합계가 주 12시간을 넘으면 법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에 따라 이번주에 일을 한 총 근로시간은 42시간이므로 2시간만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제한 규정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 한도 제한과 관련된 판결이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