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보도자료

      2024.07.23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㊹ 퇴직금은 실제 받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작성일2024/07/23 09:10
      • 조회 224

      권현진 노무사. (노무법인 여산)

      ▲ 권현진 노무사. (노무법인 여산)

       

      【 청년일보 】 "퇴직금은 실제 받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Q. 제가 월급은 200만원인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180만원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에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18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A.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퇴직금 계산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나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로 받는 180만원이 아닌 계약금액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참고법령 및 행정해석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임.(임금정책과-3847, 2004. 10. 7)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