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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08.06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㊻ "기간제 근무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작성일2024/08/06 11:38
      • 조회 135

      김민기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성남)

      ▲ 김민기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성남)

       

      【 청년일보 】 "기간제 근무 후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회사에서 기간제로 1년간 근무하고 곧 1년이 끝나갑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바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아닌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회사에 입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쳤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2. 12. 14. 회신 고용차별개선과-2886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