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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08.20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㊽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작성일2024/08/20 10:33
      • 조회 121

      권현진 노무사. (노무법인 여산)

      ▲ 권현진 노무사. (노무법인 여산)

       

      【 청년일보 】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Q. 6개월 동안 일하기로 했는데 개인적 사정 때문에 3개월 일하고 퇴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계약기간 도중에도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시 필요한 절차나 사직서 제출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면 됩니다. 


      결국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단순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기간 도중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손해 발생과 금액을 입증해 청구할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일을 그만두고자 하거나 부득이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미리 사직의사를 알려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후임자가 있다면 사직 전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등 상호 원만하게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법령 및 행정해석

      -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해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행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해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4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근기 01254-1160. 1993.6.4.)

       

      -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근기 01254-7071. 1987.5.1.)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권현진 노무사(노무법인 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