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9.03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㊿ 지각·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 연가 1일로 계산하나요?
- 작성일2024/09/03 18:47
- 조회 96
▲ 김민기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성남)
【 청년일보 】 "회사에서 지각·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Q. 저는 현재 사무직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고 하며 그러한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A. 현재 고용노동부 입장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다며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 외출 몇회 이상을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내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어떠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