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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10.08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54> "공백 있어도 총 2년 근무하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2024/10/08 09:42
      • 조회 49

      김민기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성남)

      ▲ 김민기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성남)

       

      【 청년일보 】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Q.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14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며, 그 이후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9일까지 근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을 반복적으로 하며 결국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측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A. 현 대법원의 입장은 반복해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해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