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10.08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54> "공백 있어도 총 2년 근무하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2024/10/08 09:42
- 조회 49
▲ 김민기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성남)
【 청년일보 】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Q.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14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근무했으며, 그 이후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9일까지 근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을 반복적으로 하며 결국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측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A. 현 대법원의 입장은 반복해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법령 및 정보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두63705 판결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민기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