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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10.22_[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56>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 작성일2024/10/22 10:18
      • 조회 48

      엄주희 노무사. (노무법인 주로)

      ▲ 엄주희 노무사. (노무법인 주로)

       

      【 청년일보 】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나요?"


      Q. 저는 현재 카페에서 주로 주말과 평일 저녁 시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정규직 직원과 다르게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근로조건이나 혜택도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카페에는 비정규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규칙이 있다고도 하는데, 비정규직도 취업규칙을 적용받나요? 그리고 정규직과 다르게 비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가요?


      A1.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규칙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보통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에게 중요할 수 있으며,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A2. 다만,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형태나 직종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면, 각 근로자 집단에 맞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과 생산직, 정규직과 일용직처럼 업무나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각 집단에 맞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3.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수는 있지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이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중략)…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조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고 행정해석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음(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04.18.)

       

      ※ 참고 판례
      하나의 사업 내에 직종, 근로형태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현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이 되는 것임(대법원 95누15698, 1996.02.27. 판결)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엄주희 노무사(노무법인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