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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4.11.12_[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59>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2024/11/20 13:51
      • 조회 1

      김진관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 김진관 노무사. (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 청년일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Q1. 제가 카페에서 6개월 동안 기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일하기로 한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장되는 사회보험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을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나서 일을 그만두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6개월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80일의 산정기준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개월 기간 내에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 휴일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합산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장님이 손님이 없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만둔 이후 사장님이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사장님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주어야 하나요?


      A2.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지급절차에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퇴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퇴직통보문자 등)를 가지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팀)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사유(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