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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8.01.25_[위클리오늘]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청소년 알바엔 먼 나라 이야기
      • 작성일2018/02/27 11:46
      • 조회 415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청소년 알바엔 먼 나라 이야기

      • 임창열 기자
      • 승인 2018.01.25 11:38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청소년이 2017년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고용부-여가부 실효성없는 대책만...청소년 고용 인식개선 시급

      [위클리오늘=임창열 기자] "최저임금이 6470원일 때는 시급으로 5500원을 받았고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후에는 6000원 초반 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가끔 사장님이 생색내면서 보너스라고 몇 만원씩 넣어주는게 전부다"(미니스톱 편의점·김OO양·17세)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를 해온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산정하기 힘들 정도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에도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는 물론이고 고용주가 부당하게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해고한 사례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박보름 상담사)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다는 희소식에도 청소년들의 부당 임금사례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온다.  

      청소년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관할하지만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어 부처간 혼선도 일고 있다.

      청소년 근로와 관련된 법규로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하지만 담당부처가 분산돼 있듯이 법규도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청소년근로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청소년의 최저임금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청소년의 권익보호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되지만 노동관련 법규 위반의 경우 신고에 의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청소년노동 관련 법률.<사진=임창열>

       

      동법 제2항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근로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청소년기본법 제52조의2 제1항에서는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근로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안 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는 근로 최저연령을, 제69조에서는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없다.

      청소년 근로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의 사업이 일부 실행되고 있긴 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관계부처와의 청소년근로보호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담당부처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림보씨는 "우리사회도 청소년을 동등한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보장은 청소년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담당·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대책의 실효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촛불청소년연대의 ‘2017전국청소년인권실태의식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년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에서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 중에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주는 경우 31.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는 50.9%로 과반이 넘었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도 35.2%에 달했다.

      ‘2017전국청소년인권실태의식조사’는 전국 중고등학생 2420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조사 참여자는 중학생 40.6%, 일반고학생 41.1%, 특성화고학생 16.5%, 탈학교 청소년 1.8% 등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험’을 1번 이상 해본 청소년은 30.2%에 달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한 경험’을 1번 이상 해본 청소년은 20.2%,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을 1번 이상 한 청소년은 15%, ‘시간을 초과해 일했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한 경험’을 1번 이상 한 청소년은 15.5%였다.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박보름 상담사는 "근로청소년들은 일거리를 찾을 때 최저임금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을 보장받는지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사항을 잘 알 수 있는 환경과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돼야한다"며 "청소년근로보호를 위해서는 사법처리를 강화하거나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창열 기자  imkazama@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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