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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8.02.20_[아시아투데이] 알바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전문노무상담’ 무료서비스 제공
      • 작성일2018/0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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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전문노무상담’ 무료서비스 제공

      기사승인 [2018-02-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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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몬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문노무상담 서비스 이미지./제공=알바몬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임금체불, 근로계약 등 알바를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바생이라면 알바몬에서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알바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업무 협약 통해 알바생 권익 향상 앞장서


      알바몬은 20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전문노무상담’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알바몬에서는 개선된 노무상담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 노무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알바몬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상담 전문성이 높아짐은 물론, 실제 사건 해결까지 연속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알바몬 노무상담 서비스 이용 회원이 진정·구제를 원할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소속 공인노무사(보호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무 상담을 희망하는 알바생은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게시판에 상담분야, 상담내용 등을 작성하기만 하면 공인 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알바몬 홈페이지와 알바몬앱, 알바몬 모바일웹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는 알바몬 개인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알바몬은 알바생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알바몬 홈페이지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알바의 상식 캠페인, 알바 구직 전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캠페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청소년, 청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공인노무사(보호위원)들의 무료 상담·권리 구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청소년 근로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news1@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