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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8.02.22_[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은?
      • 작성일2018/02/27 11:55
      • 조회 1,084

      [우리모두뉴스]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확인, 근로계약서는 꼭 적어야 해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2.22 02:40:39

      [프라임경제] 지난해 대학입학시험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할 사람과 아르바이트로 일할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사이트인 '알바몬'이 최근 대학입학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시험을 본 학생들 중 아주 많은 학생들(98.8%)가 '대학입학 시험을 본 후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대학입학시험을 끝낸 학생들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별로 없어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네이버블로그

      하지만 이제 막 대학입학시험을 끝낸 학생들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어요. 

      이에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할 알바의 상식을 정리했어요.

      먼저 알바를 구할 때 최저임금을 주는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청소년들의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며 2018년 1월1일부터 한 시간에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요.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7530원-753원=6777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 네이버 블로그

       

      청소년들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까지만 일 할 수 있어요. 사장님과 청소년 사이에 서로 약속한 연장 가능한 근로시간은 1일 1시간, 1주일 최대 6시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오락실, 유흥주점(술을 마시고 파는 곳) 등 △청소년이 드나들거나 일해서는 안되는 업소와 PC방 등에서 일할 수 없어요. 이러한 사항을 어기게 되면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요.

      사장님은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주어야 해요. 작성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적혀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만일 일을 하면서 일한 돈을 주지 않거나, 너무 많이 일을 시키는 등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바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상담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게시판 △카카오톡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상담(1644-3119) 접수를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시우(배문고 / 1학년 / 16세 / 서울)
      이소영(강사 / 45세 / 서울)
      김성식(공무원 /47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서울 중구 다산동 감수위원단)

      고재련(서울특별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인턴 / 21세 / 서울)
      서다혜(성신여대 평생교육원 / 1학년 / 21세 / 서울)
      안경선(성심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