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10.31_[청년일보] [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⑥ 일을 그만둬도 지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작성일2023/10/31 17:40
- 조회 465
【 청년일보 】 "일을 그만둬도 정해진 지급날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Q.
우리 가게는 월급을 매월 말일에 주세요. 그런데 제가 10일에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말일 날에 월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일찍 받고 싶은데, 월급날인 말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 가게는 월급을 매월 말일에 주세요. 그런데 제가 10일에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말일 날에 월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일찍 받고 싶은데, 월급날인 말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매월 특정한 날을 정해 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사를 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의 월급날과는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인 월급날에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하면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에 임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입니다. 금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퇴직이나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또한, 14일에는 평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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