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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3.11.7_[청년일보] [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⑦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나요?
      • 작성일2023/11/07 17:42
      • 조회 412

      이인영 노무사(하나노무법인)

      【 청년일보 】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나요?"


      Q.
      저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 빼고 모두 정직원이고, 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쓸 수 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연차휴가가 없는 건가요?


      A.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과 다르게 휴가의 경우, 원래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휴가신청으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각기 다르게 부여되고, 출근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와 1년 이상 일했지만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이인영 노무사(하나노무법인)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8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