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1.23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⑱ "퇴사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작성일2024/01/26 10:15
- 조회 521
【 청년일보 】 "퇴사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Q1.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고 무단퇴사를 했어요. 사장님은 무단퇴사한 저 때문에 손해가 크다면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또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임금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퇴사했어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감액처리나 상계할 수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입은 손해의 입증 즉,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Q2.
제가 한달 전에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새로운 알바를 찾을 때까지 못나간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까지 나갈 수 없나요?
A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법리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제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해지를 위해 사용자에게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30일의 해고예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대법 1996.7.30., 95누7765),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때에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대법 1996.7.30., 95누7765)라고 하여,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 제출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출처] - 청년일보
[원본링크]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4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