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05.21_[청년일보][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㉟ "폭언·폭행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작성일2024/05/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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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폭언·폭행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얼마 전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알바는 처음이라 메뉴를 만들 때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때마다 사장님이 "xx야, 넌 도대체 도움 되는게 뭐냐", "이거 완전 xx이다"라는 식으로 인격 모독적 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세요.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하시는데 너무 수치럽습니다. 사장님에게 실제로 맞은 것은 아니지만 어딜 맞은 것 보다 더 아프고 힘이 드네요. 폭행이 아닌 폭언도 신고가 될까요?
A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폭행'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의 의미와 같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고통, 상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통상인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면 충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속적인 언어폭력(폭언 등)도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행금지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한 달 전부터 학교가 끝난 후 하루에 4시간씩 집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홀서빙 아르바이트라고 했는데 오토바이 배달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계속 배달업무를 시키면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근로계약서 쓸 때 6개월 이상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기간을 채우기 전까지 그만둘 수 없는 건가요?
A2.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해진 업무범위에 현저하게 벗어나는 업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다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계속해 거부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당해 근로자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폭행, 협박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폭행은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언어폭행 등도 포함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일체를 말하며,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도중 폭언, 폭행 등 인격적 모독이나 비인격적 처우 등을 경험한 경우가 있어도 사용자의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장시간 근로를 하고도 제대로 된 연장근로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사용자로부터 또 다시 폭행이나 협박,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도중 폭행을 당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 등으로 강제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청소년 근로자는 반드시 법적인 내용을 숙지해 각 기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 관련정보
사용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사노 320, 1953.10.14).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
[출처]-청년일보
[원본]-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53498